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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77호(2024. 1. 26.)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356회
1.「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 26. ~ 2. 1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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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