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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59호(2024. 1. 25.)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도시건축과 | 조회수 : 1,511회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 25. ~ 2. 14.(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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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