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97호(2024. 1. 25.)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479회
「신안군 화재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