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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4-119호(2024. 1. 25.)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952회
1. 「영덕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영덕군 군계획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5. ~ 2024. 2.13. (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