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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261호(2024. 1. 25.)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경제통상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353회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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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