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167호(2024. 1. 25.)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377회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