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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4호(2024. 1. 26.)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육아지원센터 | 조회수 : 1,350회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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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