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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80호(2024. 1. 26.)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기업경제과 | 조회수 : 1,405회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2월 1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기업경제과)
 마. 기타문의: 031-8045-2805(담당자 윤태진)

붙임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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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