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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207호(2024. 1. 26.)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행복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536회
1.「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예고 기간 : 2024. 1. 26. ~ 2024. 2. 15. (20일간)
   다. 공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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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