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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219호(2024. 1. 26.)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경제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396회
1.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 26. ~ 2024. 2. 15.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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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