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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308호(2024. 1. 2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정과 | 조회수 : 1,014회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24. ~ 2. 13.(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4. 2. 13.
  다. 예고방법 : 게시판, 시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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