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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100호(2024. 1. 24.)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968회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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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