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75호(2024. 1. 24.)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214회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1. 24. ~ 2. 13.(20일)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