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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220호(2024. 1. 24.)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산림과 | 조회수 : 1,434회
1.「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1. 24. ~ 2. 13.(20일)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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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