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 24 ~ 2. 13(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