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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163호(2024. 1. 24.)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89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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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