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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52호(2024. 1. 24.)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1,010회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02. 13.(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주택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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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