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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57호(2024. 1. 24.)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1,029회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자치법규의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의 「안양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 입법예고의 방법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 공포,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행일 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기간: 2024. 1. 24. ~ 2024. 2. 13.

4. 의견제출 방법 및 서식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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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