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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57호(2024. 1. 2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654회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 24. ~ 2. 13. (20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13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총무과(총무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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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