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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19호(2024. 1. 24.)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 조회수 : 1,030회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 24. ~ 2. 13.(20일간)
 나.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2. 13.(화)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우)1601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2,9층(포일어울 림센터)
  - 연락처 및 제출: ☎031-345-2572, FAX 031-345-2369, E-mail: cho6526@korea.kr
    ※ FAX 또는 E-mail 제출은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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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