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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208호(2024. 1. 24.)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1,41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2.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 24. ~ 2024. 2. 13.(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회계과 계약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044
   ○ FAX : 031)580-2279
   ○ e-mail : dldbswo@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서
         2.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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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