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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규칙안 예고 및 의견청취(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6호(2024. 1. 24.)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449회
1. 안성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2.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와 개인 및 단체에서는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칙안 예고)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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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