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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63호(2024. 1. 24.)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허가민원과 | 조회수 : 1,406회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가. 공고 제목 :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01. 24. ~ 2024. 02. 14.(21일간)
다. 게제방법 :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게제
라.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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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