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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87호(2024. 1. 24.)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243회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8조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4. 2. 13.까지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례명 
      -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ㅇ 예고기간 : 2024. 1. 24. ~ 2024. 2. 13.(20일간)
   ㅇ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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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