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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239호(2024. 1. 24.)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 | 조회수 : 957회
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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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