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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327호(2024. 1. 2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961회
1.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24. ~ 2. 14.(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4. 2. 14.(수)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총무과 김보람(061-659-3106)/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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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