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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8호(2024. 1. 2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04회
박명옥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1.24~2.5.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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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