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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4호(2024. 1. 2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51회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24. ~ 2. 5.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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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