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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5호(2024. 1. 2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44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이용권(광진형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의 5호, 안 제15조 ~ 제15조의 3)
   나. 상위법령에 맞춘 평생교육협의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2항)
   다. 수당 제외 단서 규정 신설 (안 제9조) 
   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안 제3조 3항, 안 제5조, 안 제6조 제목 및 2항,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38, FAX: 411-1716, E-mail: ekek011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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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