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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처리기간 단축지침」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73호(2024. 1.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070회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처리기간 단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규  명 :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처리 단축지침
나. 예고기간 : 2024. 1. 24. ~ 2.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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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