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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75호(2024. 1. 2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1,359회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5. ~ 2.  1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공보 게재 및 게시판 게첨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파일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