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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 기금설치 운용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13호(2024. 1. 25.)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과 | 조회수 : 1,496회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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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