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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168호(2024. 1. 2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문화예술회관 | 조회수 : 1,476회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01. 25. ~ 02. 14.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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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