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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209호(2024. 1. 2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문화홍보실 | 조회수 : 1,594회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 25. ~ 2. 14.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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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