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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3호(2024. 1. 3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258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2024. 1. 1.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부서와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해 사무신설, 사무이관, 사무삭제, 사무명 정비, 전결권 조정 등 사무 전결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안. 별표 1]  
 ㅇ (소관부서 명칭변경) 감염병관리과 → 공공보건의료과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ㅇ (사무신설) 추진중인 사무 전결권 근거 마련 45개 사무 
 ㅇ (사무이관)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조정 등 사무이관 147개 사무
 ㅇ (사무명 정비) 사무명 현행화 등을 위한 사무명 정비 52개 사무  
 ㅇ (사무삭제) 사무종료, 중복사무, 불필요한 사무에 따른 사무 삭제 26개 사무
 ㅇ (전결권 조정) 업무처리 효율성 등을 위한 전결권 하향 52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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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