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3호(2024. 1. 31.)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316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2. 2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