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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215호(2024. 1. 31.)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자동차관리과 | 조회수 : 1,275회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01.31. ~ 02.20.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20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차량등록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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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