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203호(2024. 1. 31.)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허가민원과 | 조회수 : 1,272회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나. 공고기간 : 2024. 1. 31. ~ 2024. 2. 20.(20일간)
  다. 게재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제
  라.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