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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150호(2024. 1. 3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31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31.(수) ~ 2024. 2. 20.(화)<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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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