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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 공고 제2024-172호(2024. 2. 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조회수 : 1,318회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2.1.~2.21.(20일간)
 2. 입법예고게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2.21.까지(사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등 의견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