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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55호(2024. 2. 1.)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295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2.1. ~ 2024.2.21.(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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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