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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58호(2024. 2. 1.)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2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2. 1.(목) ~ 2. 21.(수),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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