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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168호(2024. 2. 1.)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기업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417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이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21.(수)까지 군포시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조례개정안
  2. 공고기간: 2024. 2. 1.~2. 21. (20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서비스 및 시정홍보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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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