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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71호(2024. 2. 1.)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311회
평창군 공고 제2024-171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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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