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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4-227호(2024. 2. 1.)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336회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조례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2. 1.(목) ~ 2. 21.(수)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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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