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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93호(2024. 2. 1.)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364회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2. 예고기간: 2024. 2. 1. ~ 2024. 2. 21.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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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