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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406호(2024. 2. 1.)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315회
김해시 공고 제2024-40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제정 및 「김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개정에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 「김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달라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3. 5. 16. 공포 / ‘24. 5. 17. 시행) 되었음. 이에 따라 연계 법률도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 등으로 국가유산법 시행일(‘24. 5. 17.)에 맞춰 동시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시 자치법규도 이에 맞춰 ‘문화재’를 사용한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정비하는 개정임. 

3. 주요내용 
  김해시 12개 조례 및 1개 규칙에 대해 ‘문화재’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수정하고 문화재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개정함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개정)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우편번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법제담당) 
       (전화:055-330-0815, FAX:055-722-1561, E-Mail:hys767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법무담당관 담당자 황윤성(전화:055-330-08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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