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447호(2024. 2. 1.)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자치국 회계과 | 조회수 : 1,365회
⊙김해시 공고 제2024-447호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김해시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여러 지자체에서 공용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총괄부서에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총괄하여 실태점검 하도록 하고, 차량 내부에 보험 보장기간,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우리 시 규칙에 반영하려 함.
3. 주요내용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를 총괄부서에서 실태점검하고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공용차량 내부에 게시함(안 제22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 2. 21.까지 김해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김해시청 회계과
    ○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회계과
    ○ 전   화 : 055-330-6633 (FAX:055-722-4774)
    ○ E-mail : shjkh0501@korea.kr


붙임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