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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172호(2024. 2.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31회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 ~ 2024. 2. 21.(20일)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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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