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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129호(2024. 1. 30.)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관광과 | 조회수 : 1,181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30. ~ 2. 19.(20일)
나.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W1  CD0301